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다. 딱히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혼례비 융자는 꼭 신청하는 걸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연리가 단 1.5%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결혼 준비 과정 외에도 아이 양육 비용이라던지, 집 대출 비용이라던지 신혼부부에게는 돈 나갈 일이 너무나 많기에 연리가 1.5%인 혼례비 융자 역시 일단 신청해서 받아두면 무조건 나쁠 게 없다는 거다. (물론 엄청난 부자라면 안 받아도 됨...ㅎ) 특히 남편, 아내 따로 신청할 수 있어서 남편과 나도 둘 다 신청해서 각각 받았다.
혼례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링크에 들어간 뒤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우리는 둘 다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신청하기 전에 혼례비 융자 안내사항은 꼭 꼼꼼하게 읽어보자.
신청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아니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일용근로자는 규정이 조금 다르니 확인하기! 우리의 경우 남편은 근로자, 나는 자영업자에 해당되었는데 내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할 수 있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바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융자한도는 1250만 원 범위 내인데 남편과 나는 둘 다 1250만 원을 받았다. (보증료 연 0.9% 선공제)
융자조건은 연리 1.5%에,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다.
융자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신청제한 대상은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해 신청이 제한된다.
우리는 둘 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신청하면 되는데, 융자종류에는 혼례비로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 관련 사항도 적어야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을 때 같이 보면서 신청하는 게 편하다. 사업장 관련 사항도 기재해야 하니 미리 정보를 확인해 두자.
나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신청했다. 예상보증료 내역과 원금상환표도 참고하시라고 첨부해 두었다. 혹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나는 1년 거치 4년 상환이기에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
신청 후 기다리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준다. 혼례비 융자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에 하나), 혼인관계증명서다.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필요함! 구비 서류는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로 연락이 와서 수정사항을 알려주신다.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문자로 처리되었다고 알려주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기업은행에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업은행 계좌가 없다면 개설하고 인터넷뱅킹까지 가능하도록 처리를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행 어플에서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검색한다. 그 후 검색 결과로 나온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선택해 신청을 누른다. 그리고 안내받은 신용보증 선정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 (가운데 S는 무조건 대문자) 그럼 바로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참고로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혼례비 융자를 받기까지 꽤 우여곡절이 있었다. 나는 1인 자영업자인데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하고 3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했더니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안내를 받은 것임... 그래서 처리될 때까지 안절부절 기다리다 처리되자마자 기업은행 어플에 들어갔는데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아예 검색되지가 않았다. 문의해 보니까 사업 예산이 소진되어서 그렇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좌절했는데 너무나 다행히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접수기간 자체가 매년 초부터, 사업마감일까지라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연리도 1.5%로 굉장히 낮으니! 혼인신고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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