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혼례비대출1 결혼준비 일기 39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받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다. 딱히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혼례비 융자는 꼭 신청하는 걸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연리가 단 1.5%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결혼 준비 과정 외에도 아이 양육 비용이라던지, 집 대출 비용이라던지 신혼부부에게는 돈 나갈 일이 너무나 많기에 연리가 1.5%인 혼례비 융자 역시 일단 신청해서 받아두면 무조건 나쁠 게 없다는 거다. (물론 엄청난 부자라면 안 받아도 됨...ㅎ) 특히 남편, 아내 따로 신청할 수 있어서 남편과 나도 둘 다 신청해서 각각 받았다. 혼례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링크에 들어간 뒤 일반근로.. 2023. 8. 2. 이전 1 다음